
등록된 서울 거주 4·19 유공자와 선순위유가족 336명에게 위문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4·19 유공자로 지정되면 직권 지급한다. 시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4·19혁명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aeh@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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